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함
전 문
[회신]
1.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연도중에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동일업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은 다시 개업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동사업자중 일부의 탈퇴로 인하여 단독사업자로 등록정정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고정거래처인 (주)○○통상과 연관된 소규모 그래픽 임가공 사업자로써 사업현황이 아래와 같음.
가. 1996.02월 질의인외 2인이 ○○시 ○○동에서 ○○디자인 연구소 사업개시
나. 1996.08.31 ○○동 사업장 폐업 신고
다. 1996.09.05 ○○시 ○○동에서 당초 동업자 1인이 탈퇴하고 ○○디자인 연구소 이전개업
라. 1996.11.09 나머지 동업자 1인이 탈퇴하고 질의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
(위 ㉯ 항에서 ㉰항으로 이전 개업은 사실상 조업의 계속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이 타당하나 세법무지로 폐업신고를 하였음)
○ 상기의 사업현황에서 제조업 경감세액 공제대상인 공급대가 1억5천만원 환산시 다음 사항 중 보편타당한 회신 바람.
첫째, 실지조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폐업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1996. 02월부터 연간 공급대가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됨.
둘째,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므로 1996.09월부터 연간 공급대가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됨.
셋째, 중소사업자 세정지원 차원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1996.02월부터 08월까지 공급대가의 1/3금액, 1996.09월부터 11월09일까지 공급대가의 1/2금액, 1996. 11.10 이후 공급대가 전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됨.
넷째, 1996.09월부터 11월 09일까지 공급대가의 1/2금액과 1996.11.10 이후 공급대가 전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