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와 기술개발하는 경우 소요된 비용을 공동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면세포기를 한 기술연구단체가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갑'과 '병')와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와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써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사업자가 당해 기술개발에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거 1992. 7. 7 과학기술처로부터 설립인가 되었으며, 1992. 12. 29자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포기한 연구조합임. 나. 정부에서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고된 특정연구과제(G7, 공업기반기술개발과제 등)에 참여하고 있음. 과제 참여시 정부는 정부 산하기관(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총괄주관기관(이하 "갑"이라 칭함)으로 하며, 주관기관인 당 연구조합(이하 "을"이라 칭함) 및 참여기업(이하 "병"이라 칭함)이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 다. 과제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갑"이 일부 출연하고 "을"과 "병"이 공동부담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협약서(계약서)상에 최종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기자재,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중 "갑"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의 소유(또는 공동소유)로 하며, "병"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을"과 "병"의 공동소유(또는 "병"소유)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라. 갑"과 "병"이 출연(부담)하는 연구개발비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