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탁계약에의한토지”의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6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