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업자가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개선방안 및 손해사정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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