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규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시 ○○동 ○○ 소재 ○○농산(주)로서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는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퇴비화에 대한 기술축척으로 이를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퇴비장 설치 사업으로 사업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부보조 60%의 공동 퇴비 제조장 설비사업의 일환으로 당사에서는 일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공동퇴비제조장 설비를 하고 있는바, 당사의 매출 발생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합니다.
첨부 : 공동퇴비 제조설비 개요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