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458, ‘1996.07.02 및 부가 46015-1706, ’1996.08.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58, ‘1996.07.02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 부가 46015-1706, ’1996.08.24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어음 부도 내역
| 거래년월 | 어음지급기일 | 부도년월일 | 은행부도확인 년 월 일 | 부가세납부일 | 비 고 |
| 1995.05. | 1995.11.20. | 1995.10.31. | 1995.11.20. | 1995.07.25. | |
| 1995.06. | 1995.12.26. | 〃 | 1995.12.05. | 〃 | |
| 1995.07. | 1996.01.31. | 〃 | 1996.01.31. | 1995.10.25. | |
| 1995.08. | 1996.02.29. | 〃 | 1995.11.04. | 〃 | |
2.
쟁점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대한,
갑설
-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에 부도확인한 날이 부도발생일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는 뜻이므로 위 표 중 1996.01.31.자 은행 부도 확인분에 한해 대손세액 공제적용 대상이다.
을설
- 위 표 중 어음지급기일이 1996.01.31. 및 동 1996.02.29.일을 부도일로 간주,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임.
3. 만약 위 양설중 갑설이 타당할 경우 위 표의 여타 3건(은행부도확인일 1995.11.20., 1995.12.05., 1995.11.04.)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처리 가능한 구 법규 유무 여하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