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방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징세46101-384, 1997.10.07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1997.04.25 부가세신고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1997.06.25 납기조건으로 하여 기한연장승인을 받았음. ○ 유예신청시 담보로 현금 일금오천만원 및 타회사 발행(○○철강)어음을 제공하였으나 담보로서 제공한 어음이 부도되어 담보물 변경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못하였음. ○ 그후 세무서에서 06.30 납기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금액 일금 124,950,678원에 가산세일금 12,495,067원으로 고지 받았고, 세무서에 공탁된 현금일금 50,000,000원은 1997년 06월 23일자로 국세에 충당되었음. ○ 본인의 견해는 부가세의 납기는 연장 받은 1997.06.25이며 그 이전에 부득이 국세에 충당된 금액은 세수확보적인 측면에서 충당한 것이며, 납기내에 충당된 일금 50,000,000원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기가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승인한 납기일 1997.06.25) 가산세가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됨(납기연기 취소 통지받지 못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징세46101-384, 1997.10.07 1. 국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에 의거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것임. 2. 국세징수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에 사유에 해당되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3조 제3항에 의거 납기연장의 취소를 할 수 있으나 납기연장의 취소를 하지 않는 한 당초 기한연장(승인)통지는 유효한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