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10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국세청법인46012-3030, ‘1996.10.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030, ‘1996.10.30 회사정리법에 의해 정리계획인가가 있었으나 계속된 정리회사의 사업부진으로 당초 계획대로 채무정리가 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등 모든 절차에 의한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철강판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990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계속되는 판매처의 부도 사태로 사업의 존속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에 있어 궁금한 점을 질의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 법인은 주거래처인 (주) ○○산업으로부터 상품판매 대금으로 받은 어음과 수표를 1991.06.11 부도 당하였는 바, 부도회사는 1991.08.27 법원의 회사 정리 개시 결정을 받았고 1992.07.21 정리 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인이 경영하여 왔으나, 부실 관리로 인하여 회사가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고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1996.06.17 법원이 다시 회사 정리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부도회사의 전재산은 선순위 담보채권자인 주거래 은행에 의하여 압류 되어 있는 바, 이를 공매할 경우 평가 예상액이 선순위 담보채권자의 채권에도 훨씬 미달 하는 가액이어서 후순위 담보 채권자인 당법인에게 회수 될 채권은 전혀 없게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당 법인은 그간 부도를 당하고도 법원의 회사 정리 절차 개시 결정으로 망연자실, 부도 회사가 정상화 되기만을 기다려 왔으나, 이제 부도 회사는 회사 정리 절차의 폐지로 사실상 파산에 이르렀고, 선수위 담보 채권자만이 경매에 의한 채권회수가 일부 가능하게 될 것인바, 경매 절차가 완료되고 부도회사의 잔여재산 정리가 종결되는데는 또다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당 법인이 1. 법인세를 납부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2항 8호 에 규정한 대손금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와,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2. 부가가치세를 납부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2항 규정에 따라 회수 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