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사업자가 국가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72, ‘1996.09.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72, ‘1996.09.1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97조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97조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로 하는 사업자가 포함되나,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자로서 일 약6만원 내지 7만원 상당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도매업자에게 납품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를 제시 납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본인이 납품하는데도 혜택을 받을수 있어 계속 거래해오던 중 사업자로 보아 불가하다는 국세청의 지적으로 소매업자로 과세특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는데 특례자 배제기준에 해당한다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손수례로 온가족이 죽도록 하여도 년 2천만원정도 매상인데 간이과세자가 되어야 하는지요. 이정도의 개인업자가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