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발주자로부터 장기도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수행함에 있어서 발주자는 도급을 준 당해 사업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도급자는 하도급업자에게 계약금 또는 부분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도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도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지되고 하도급업자의 공사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다시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 지급하는 기성대가에 대하여는 하도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엔지니어링(주)로부터 장기공사인 RACK공사를 발주받아, ○○철강(주)(○○자동차 계열사)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철강(주)는 ○○중공업(주)에 재하도급을 주었음.
○ 당사는 ○○철강(주) 최종부도처리로 하도급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중공업(주)는 ○○철강(주)을 제1채무자, 당사를 제2채무자로 RACK공사에 투자한 원자재 및 시설자금회수를 목적으로 채권가압류신청(광주지방법원97카3292호)을 하였음.
○ 이에 당사는 원자재 및 제공품을 5억에 구매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5억에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 당사는 이전에 ○○엔지니어링(주) 계약금(선수금)입금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철강(주)에 3,190,000,000(부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고 선급금을 지급하였음.
○ 그러나 ○○철강(주)에서는 ○○중공업(주)(재하청업체), 거래사실을 포함, 금전지급을 전혀 하지 않았음을 ○○중공업(주)의 확인서를 통보받고, 당사는 5억에 상당한 물건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5천만원의 세금을 추가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있음.
[질의]
제1채무자의 최종 부도처리시 당사를 제2채무자로 채권가압류가 들어 왔을 때 당사가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대가로 합의금 상당한 원자재 및 제품 회수시 채권자 ○○중공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