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마늘,생강,국노를 탈피,절단,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00% 천연양념 ○○를 (식품첨가물)생산하여 ○○유통공사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제품의 구성 내용 건마늘 : 39.5g 건생강 : 21.5g 건국노 : 39g - 주원료인 마늘, 생강, 국노는 모두 국내 농산물임 - 3가지 주원료를 단순히 건조과정을 거쳐 분말 혼합하였음 - 분말을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1box에 20봉지를 넣어 수출, 국내판매를 하고 있음 - 다른 첨가물은 전혀 없음 - 국내 특허는 물론 세계 특허 출원중임 ○ 위와 같이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 본제품(100%천연양념 ○○)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 2항 등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