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23
요 지
사업자가 마늘, 생강, 국노를 탈피, 절단, 냉동 후 건조하여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마늘,생강,국노를 탈피,절단,냉동후 건조하여 분쇄한후 그 분말을 혼합하여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의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00% 천연양념 ○○를 (식품첨가물)생산하여 ○○유통공사를 통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 제품의 구성 내용
건마늘 : 39.5g
건생강 : 21.5g
건국노 : 39g
- 주원료인 마늘, 생강, 국노는 모두 국내 농산물임
- 3가지 주원료를 단순히 건조과정을 거쳐 분말 혼합하였음
- 분말을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1box에 20봉지를 넣어 수출, 국내판매를 하고 있음
- 다른 첨가물은 전혀 없음
- 국내 특허는 물론 세계 특허 출원중임
○ 위와 같이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 본제품(100%천연양념 ○○)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1항
2항 등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