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콩나물성장촉진제인 인돌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3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송이를 건조하여 보관, 운반 및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소량으로 비닐포장하여 도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