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가공하지 아니한 양송이를 단순 포장하여 판매 하는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양송이를 건조하여 보관, 운반 및 소비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소량으로 비닐포장하여 도매하는 경우의 면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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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