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97, 1996.11.0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97, 1996.11.04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
○ 당사는 매출(1,000원 상당액)을 하고 표지어음을 수령하였음.
○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 표지어음은
ㆍ액면금액 900원
ㆍ만기수령금액 1,000원 (액면 900원+이자 125원-원천징수액 25원)
※ 표지어음은 은행이 약 3개월미만을 만기로 하여 발행하여, 만기에 어음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도성계금증서(CD)와 비슷한 성격의 은행상품의 일종임.
(갑설)
1,000원임.
(을설)
900원임(125원은 이자소득임).
(병설)
1,125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