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불량 바닥재의 재시공 하도급 공사비와 관련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97, 1996.11.0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97, 1996.11.04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질의. ○ 당사는 매출(1,000원 상당액)을 하고 표지어음을 수령하였음. ○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 표지어음은 ㆍ액면금액 900원 ㆍ만기수령금액 1,000원 (액면 900원+이자 125원-원천징수액 25원) ※ 표지어음은 은행이 약 3개월미만을 만기로 하여 발행하여, 만기에 어음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도성계금증서(CD)와 비슷한 성격의 은행상품의 일종임. (갑설) 1,000원임. (을설) 900원임(125원은 이자소득임). (병설) 1,125원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