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의 자격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산후조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2
제조업자가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부대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346,1996.11.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6, ‘1996.11.08.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부지 조성공사 허가를 받아 농공단지조성공사와 그에 부수된 배수장, 수로, 도로 등의 부대시설 공사를 함께 시행하고 공사비 전액을 부지조성원가에 산입한 후 조성된 부지는 자가공장용지로 사용하거나 분양을 하고 당해 부대시설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부대시설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인 적 사 항 ① 주 소 또는 사업장: ○○시 ○○군 ○○읍 ○○리 ○○번지 ② 상 호: ○ ○ 산 업 ③ 업 태 . 종 목: 제조, 자동차부품 ④ 사 업 자 등 록 일: 1995.05.11 ⑤ 성 명: ○ ○ ○ (사업시행자임) 2. 질 의 내 용 ① 상기 본인은 ○○시 ○○군 ○○읍 ○○리 ○○번지 외 27필지에 (70,610㎡)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1994.10.27일 함안군으로부터 사업승인을 얻어 (주)○○건업과 도급계약하여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공사에는 공공시설 부분인 정수장, 하천도로 공사가 있으며 이공사가 끝나면 곧바로 정부에 기부체납하는 형식이 이루지는 조건으로 승인을 얻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될때 시공자측으로부터 받은 구축물(정부에 기부체납 되는 부분)에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② 농공단지가 완성되면 본인이 상기 업종으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양하게 되는데 이때 기부자산에 해당되는 시가가 토지 원가에 들어가서 분양가를 조정하게 되면 당초 기부자산에 해당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인이 매 신고시마다 공제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여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