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내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및 보수공사에 관한 일괄 원도급을 받아 당해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사대가를 외화 및 원화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발주자인 내국법인에게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이 당해 공사의 일부를 다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 공사대가를 원화 및 외화로 각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당해 원도급받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원화 및 외화로 지급받는 하도급 공사대가 전체금액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해저 광케이블 공사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영국법인(C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내원소득 해당여부 및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무문제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업의 현황
- 아래의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랑스에 본점을 두고 있는 B법이니은 내국법인(A법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영해내의 해저 광케이블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일괄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B법인은 상기 공사와 관련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A법인으로부터 외화표시 공사대금은 프랑스에 있는 본점에서, 원화표시 공사대금은 국내지점에서 각각 수령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C법인)은 영국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상기 공사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B법인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으며 그 계약은 당 법인의 영국 본점과 B법인의 프랑스 본점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당 법인(C법인)은 하도급 공사의 국내 수행을 위해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상기 하도급 계약서상 외화표시 대금은 프랑스의 B법인 본점에서 직접 영국의 C법인 본점으로, 원화표시 대금은 B법인의 국내지점에서 C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당 법인(C법인)은 또한, 다른 프랑스법인(D법인)에게 하도급 공사중 일부를 재차 하도급하였으며, 그 계약은 당 법인의 영국 본점과 D법인의 프랑스 본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재 하도급 계약도 본 계약, 하도급 계약과 마찬가지로 외화표시 대금 및 원화표시 대금을 각각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B법인과 C법인의 국내사업의 수행기간은 약 15개월 정도이며 D법인의 국내 사업 수행기간은 약 9개월입니다.
- 상기 내용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 | 내국법인 (A) | | | |
| 외화① | ↓ | | | ↓ | 원화② |
| B법인 본점 | | | B법인 국내지점 |
| 외화③ ↓ | | | | 원화④ ↓ | |
| C법인 본점 | | | C법인 국내지점 |
| 외화⑤ ↓ | | | | 원화⑥ ↓ | |
| D법인 본점 | | | D법인 국내지점 |
질의1) C법인 소득③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C법인의 소득③에는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도면작성 및 가상실험등)의 댓가가 상당금액 포함되어 있을 때,
- 갑설 : 국외 수행용역분에 대한 댓가가 계약서상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 행위가 광케이블 설치공사의 부수적인 행위로 보아 소득③ 전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C법인 국내지점의 장부에 반영한다.
- 을설 : C법인의 소득③은 지급자인 B법인과 수행자인 C법인이 모두 내국법인이 아니므로, 공사가 대한민국의 영해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C법인의 국내지점에 직접 귀속되는 소득은 아니고,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사항으로 익금산입되는 것임.
- 병설 : C법인의 소득③중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부분(총소득금액에서 작업시간, 투입원가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C법인 국내지점의 장부에 반영하며, 제외된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2) C법인 소득③의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상기 질의1)과 관련 C법인의 소득③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 갑설 : 외화표시 소득③을 지급하는 B법인의 본점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당본점을 거주자로 보아, 관련 예규인 소비 46015-224, 조법 1265-630, 부가 22601-410 및
부가가치세법
통칙 3-3-2...11에 따라 C법인의 국내지점은 원화④의 수입 뿐만 아니라 외화③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도 B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을설 : 국내 고정사업장과 관계없이 직접외국법인간의 계약및 대금의 수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의 취지에 따라 C법인의 영세율 신고대상이다.
- 병설 : 질의1)의 을설에 의거 거래 당사자가 모두 외국에 소재하여 C법인의 본점이 B법인의 본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2에 따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 받을수 없는 바, 마땅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다. 따라서 지점의 법인세 납부시 동소득③을 지점의 간주매출로서 익금산입한 후 세무조정 법인세를 산출ㆍ납부하여야 한다.
질의3) D법인의 법인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프랑스 D법인의 국내사업 존속기간이 9개월 인 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국내사업장 유무 판단 대상기간 6개월은 초과하나, 한ㆍ불 조세협약상 대상기간은 12개월이므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은 없으나 원화표시 공사대금 수령을 위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와관련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상 D법인의 소득⑥에 대하여,
- 갑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에 “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한ㆍ불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동 D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C법인이 D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⑥은 용역의 수입으로 보아 세금 계산시 발행대상이 아니며, D법인은 이에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 을설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한 사업자 등록여부에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1...2), 한ㆍ불 조세조약은 조세조약상 적용대상 조세(법인세)에만 적용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제56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후(이미 등록되어 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조세조약에 고정사업장으로 열거한 지점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사업장을 등록했다하더라도 그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장일 뿐, 한ㆍ불 조세조약상의 국내 존속기간이 12월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동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 병설 ; 국내 체류기간이 한ㆍ불 조세조약상에 규정된 12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D법인 스스로 사업장을 국내에 등록ㆍ설치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법인세법상의 고정사업장으로 소득⑤및 소득⑥ 모두가 과세되는 것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