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과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 중 주사업장에서 판매활동을 전담할 경우에 주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2-4의 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 2..16
1. 질의내용 요약
I.
당사는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생산(제조) 및 완성품의 보관ㆍ출고가 행해지는 사업장(이하 “제조장”)과 수주 및 판매ㆍ수금이 행해지는 사업장(이하 “영업소”)이 별도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음.
II. 질 의
영업소에서 수주 후 제조장에 출하지시를 하고, 그 출하의뢰에 의하여 제품이 제조장에서 반출, 직접 대리점 및 직판처에 인도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거래장소)에 관하여,
1) 갑 설 : 부가세법 제10조 ①항 1호에 의거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제조장이므로 제조장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임.
2) 을 설 : 전반적 영업 행위가 영업소에서 이루어지며, 제조장은 영업소의 출하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 반출하므로, 영업소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