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93.1996.10.10.),(국세청부가46015-794.1996.04.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93, ‘1996.10.10.
소방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제공하는 소방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46015-794, ‘1996.04.30.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방시설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방법 제61조
의 2의 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그 특수장소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위하여 제6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사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에 의해
‘소방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할 시에 소방감리용역에 대한 부가세를 부여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