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이므로,
2. 어음의 제시기한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부도발생일)이 1996. 11. 14 및 1996. 12. 12인 경우에는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는 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서비스 업체로 저희 회사에서 폐기물 소각로 설비를 1996. 8.에 제작 납품하였음. "갑"회사에서 받은 매출 채권인 약속어음 3매(660,000,000원)가 1996. 11. 14, 1996. 12. 12에 부도발생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시행령 제63조의 2에 의거 정상적으로 대손세액 공제신청을 하였음.
○ 당사에서는 지금까지 "갑"회사로부터 부도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갑"회사는 부도 이후 일부사업을 계속하여 1997. 1기 부가세신고를 하였으나,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자금이 없어 저희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음.
〈"갑"회사 매출액〉
※ 1996. 01∼12 매출액 약 260,000,000원(법인세신고)
※ 1997. 01∼06 매출액 약 20,000,000원(1997.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위 내용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