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 판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를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 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과세특례자로부터(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본문) 중고자동차를(동시행령 제97조 제4항 제8호) 수집(매입)하여 남미국가 등에 수출만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동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5호 및 동시행규칙 제52조 본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