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사용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당해 소형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매입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기의 사용인에게 개인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동조 제2항 단서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