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재활용폐자원 등의 수집 상대방이 아닌 자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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