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중 제1종 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체납행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설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비 46015-267, 1998.10.13
1. 질의내용 요약
차량, 산업기계설비, 환경설비 등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영리법인의 경리실무자입니다. 사회간전자본시설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규정에 의거 제1종시설 투자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합니다.
(내 용)
○당사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업체로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에 의거 S.O.C에 사업시행자로 참여예정인 영리법인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유치촉진법 제22조에 의하면 제1종시설사업의 경우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시설”을 일컫고 있습니다.
○1997년 08월 30일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①의 7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8호
관련하여, 국신 88서1263(1989.01.14)에 의하면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경우 유상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제1종시설사업의 사업투자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 국심88서 1263과 관련하여, 제1종시설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시 유상공급에 의한 과세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사회산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
○ 사회산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