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사업자가 오피스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오피스텔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자의 부도폐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전부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골프회원권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골프회원권은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년 6개월이상 대가를 6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 1차중도금 불입중에 면세전환, 유형전환 또는 부도등으로 페업하는 경우에 이미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건설가계정,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여 동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와 골프회원권의 납부세액계산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법인세법·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은 아닌데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4 제1항 제4호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경과된 과세기간 수의 기산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중도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으므로 계약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지. 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골프회원권은 시행령 제74조의 4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업시 재고재화로 과세할 수 없는지(영업권 등은 재화도 용역도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설도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