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6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총차계약 및 연차계약에 의한 감리용역의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13, 1999.1.18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제1항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호) 제3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9.1.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적용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 시행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인적용역의 과세전환 관련 적용례의 해석기준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o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o 용역 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o ’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등 본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 ⇒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규정을 적용 -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