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건축사가 현상설계공모전에 당선되어 설계권을 부여받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9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회신]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후 당초의 정산특약내용에 의하여 단가를 정산하므로써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기업에 수출부품을 납품하는 OEM수출을 하고 있음. 당사와 A기업과는 특약으로 분기마다 단가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음. 6월까지 단가정산을 한 결과 차액분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른 단가 정산방법을 문의함. [질의 1] 폐사가 A기업으로부터 신용장을 발급받아 NEGO한 수출금액(1∼6월분)에는 변동이 없고 다만 A기업과의 특약에 의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차액을 정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 2] 만약 감액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시 증빙서류로 감액영세율세금계산서와 A기업으로부터 받은 단가조정내역서 뿐인데 이것만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준비서류가 있는지. ※ 참고로 정상적으로 금액에 변동이 있다면 감액분 만큼 신용장을 변경해서 다시 NEGO하든지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나 신용장으로 NEGO한 수출금액은 변동이 없고 단지 폐사는 OEM수출을 하는 업체로서 A사와 맺은 특약에 의하여 100개를 백만원씩 수출했으나 단가정산에서 5만을 더 받은 것으로 밝혀져 5만원에 대한 감액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신용장 등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