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전산조직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는 거래내용이 착오로 입력되어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이를 환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착오로 입력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는 전산조직에 공급가액ㆍ세액 등을 입력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입력된 자료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며, 디스켓으로 신고시 제출함.
나. 지난해 9월 영업사원이 공급가액 및 세액을 착오로 틀린 금액을 입력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옳은 금액을 입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선에 교부하였음.
다. 회사의 전산조직은 착오로 입력된 자료도 삭제하지 않으면 전산DATA에 그대로 존재하는데, 영업사원이 이를 망각하여 DATA를 삭제하지 않고, 세무담당인 본인도 입력 후 삭제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1996년 2기예정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고, 디스켓의 금액도 과다하게 제출하였으며, 세액도 10.25.에 초과납부하였음.
[질의]
가 위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의 조항에 의거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초과납부분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지난해 단순착오로 초과신고납부하였으므로 금번신고시 초과금액을 차감하고 신고납부하는 간단한 방법은 없는지.
나 이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실기재가산세의 적용여부는.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초과신고납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단서 조항인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됨. 옳은 해석인지(국가는 먼저 납부한 세액의 이자만큼 이익임).
만약 가산세부과대상이라면 어느 법규에 의하고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