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6.11.12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신고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임.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며, 이 경우 제시기한 전에 제시되어 부도확인을 한날도 부도발생일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철강공업(주) 발행의 1997년 2, 3, 4, 5, 6월에 만기가 도래하여 부도처리된 어음과 1996.12., 1997.01. 공사미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강은 1997.08.26.자로 법정관리가 개시된 상태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첫째, 부도어음과 공사미수금 전액을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부도어음에 대해서만 만기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대손처리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시기는 예정신고때에도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대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