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관련 규정에 의함
전 문
[회신]
1.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토지 제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라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검토 후 회신하도록 하였음.
1. 질의내용 요약
[사건내용]
가. 1989년 5월 5인 공동명의로 토지분양 받음.
나. 1990년 9월 5인공동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상가신축판매-일반사업자)
다. 종합건설회사와 도급계약 - 세금계산서수취
라. 1990년, 1991년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세 환급(건축비부문 매입부가세)
마. 1991. 12. 4 건물 완공(준공검사필) - 분양 10%, 미분양 90%
바. 건물 등기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로 호별 분할보존등기하였음
(공동사업자 전체 보존등기 하지 않음)(예 : 101호-A, 102호-B, 103호-C 등)
사. 1992. 1. 25 2기확정 부가세신고시 분할보존등기로 인하여(자가공급에 해당됨) 미분양에 대하여 예상분양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세신고 납부
아. 1992년 5월 31일 분양 및 자가공급분 전체를 수입금액으로하여 199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자. 1992년 7월 1일 공동사업자 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함(과세특례)
차. 자가공급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하지 않았음(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았음)
카. 이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신고 하고 있음.
타. 현재 사업자등록증은 간이 과세자임.
[질의] 1997년 10월 본 건물 중 A가 101호를 양도하였을 경우
가.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나. 만약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데 부가가세를 징수하지도 못하고 납부를 10%를 하는지 아니면 간이과세 부가치세율을 적용하는지.
다. 소득세는 사업소득으로 하는지, 양도소득으로 하는지.
라. 만약 양도소득세로 한다면 토지의 취득시기는 최초취득한 1989년 인지, 아니면 자가공급한 날일 1991년12월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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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