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일반과세자인 컴퓨터 도·소매업체로서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종합사무기 소매업체로부터 복사기 1대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3항에 의하여 신용카드이면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공제를 하였는바, 이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인지 불공제 매입세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