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물리력을 가한 후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매입세액 특례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4
사업자가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사무용 컴퓨터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이면에 공급자로부터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날인 확인받았는 바, 동 신용카드 영수증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신용카드] 제3항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