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0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규정의 면제하는 인적용역(기술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당해 기술사를 포함한 기술인력, 설비 등을 갖춘 전담부서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하고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에 포함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해당 분야의 기술사가 당해 용역만을 제공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당해 용역을 전담하여 제공하 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한 법인(외국법인 포함) 또는 시설물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기술사 또는 건축사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에 규정하는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