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0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조기환급 대상이 됨
[회신] 일반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또는 기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축중인 상가를 분양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동법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의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의 임대 또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를 분양 받았을시 분양 금액의 착수금, 중도금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의한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하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