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제조한 완성품의 국내판매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7.10.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와 기술 개발 및 전기설비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공공 법인임. - 주요운영재원은 ① 한전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수입과 ② 전기시설 의 점검ㆍ검사용역제공에 따른 수수료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당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상기 운영재원 중 전기시설의 점검ㆍ검사용 역제 공에 따른 수수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수입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음. | 재원 | 사업내용 | 구 분 | 실제운영 | | 출연금 안전관리비 |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ㆍ홍보 검사장비ㆍ검사차량ㆍ계측기ㆍ자사사옥 매입 | 고유목적 사업 | -무정전 점검기법 개발 -온라인 진단방법 개발등 (현장업무에 제공)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검사업무(수익사업)에 직접사용 | | 점검ㆍ검사 수수료 |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임) -자가용설비의 점검(상동) -검사위탁업무(상동) -기타(상동) | 수익사업 | -전기사업법에 의한 점건 및 검사 | (질의사항) -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한 출연금 및 안전관리비의 수입액을 수익사 업에 직접사용하는 검사장비, 검사차량 및 자사사옥 등의 자산취득과 전기안전 에 관한 홍보 및 점검기법의 개발 등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동 부가가치세매 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갑설> 공제할 수 없음. (이유) 출연금ㆍ안전관리비의 지급자인 한전은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 법인도 수익사업과 관련없는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 하여 경 리하고 있으므로, 이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취득과 홍보 및 개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고유목적사업 의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 되어야 함. <을설> 공제되어야 함. (이유)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법인세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구분경리하 였다 하여 이를 공제 여부의 판단근거로 할 수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쟁점의 자산취득이나 용역의 대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 인 전기검사 및 점검 등에 직접 제공하기 위한 것이거나, 주된 거래인 과세사 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된 거래이므로 이는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