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0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1-3-4…4 "종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에 관한 질의 주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종사업장의 신설로 인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 신고를 하려는데, 통칙 1-3-4…4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되고,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일이 속한 분기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사업장에서 일괄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 신고시에도 신고일이 속한 분기분부터 총괄납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