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20
요 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총괄납부변경신고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일이 속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을 포함하여 총괄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통칙 1-3-4…4 "종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에 관한 질의 주사업장이 총괄납부승인을 받았고, 종사업장의 신설로 인하여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 신고를 하려는데, 통칙 1-3-4…4에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되고,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일이 속한 분기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사업장에서 일괄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 신고시에도 신고일이 속한 분기분부터 총괄납부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