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9, 1995.6.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9, 1995.6.30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신축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