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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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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