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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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리실무자로서 폐사(비상장법인이며 1981.○○.○○ 설립, 대국민 위락시설(관광호텔포함))의 업무를 수행하던중 영수증발급과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
지난 1995.10.○○중 ○○시 모국민학교에서 단체행사를 유치한 후 부가세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및 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한후 행사대금의 결재를 요구하였으나 익월(1995.11.○○)에 세금계산서의 발금을 요구하므로 이에 폐사에서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철(이면확인)로 세금계산서에 가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으나 굳이 마감이끝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므로 이에 금전등록기 영수증철(이면확인)으로 충분함을 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