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 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한 후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및 부채의 일부를 신설법인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1990년 12월에 지방에 토지를 매입 하여 1992년 04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택지조성 및 공장신축 공사 을 하여 1993년 10월에 공장 건물 준공을 맞쳤으며 1994년01월부터 기계설비등 제조시설을 하여 1994년 05월에 공장등록을 맞쳤습니다.
상기와 같은 시설및 설비투자을 위해 본인은 많은 자금이 필요로 했고 은행으로부터 설비및시설자금 융자도 받았으나 여러 가지 여건(수입품등)으로 제품생산을 하지못하고 자금난등 으로 회사운영이 어렵게 되어 1994년07월01일부로 사업자등록상에 써비스(임가공)업을 추가등록하고 타공장과 임가공계약을하고 약5개월 임가공을 해보았으나 임가공 수입으로는 회사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폐업을 하고, 같은장소에 창업신설법인(제조업:조감법및창업지원법제품및본인이 생산계획품목 일부제품)을 본인과 몇 명의 투자자가 법인을 설립코져하며 설립 조건에는 본인이 건축및구입한 공장용지,건물,기계및장치,차량,시험기기,전화가입권 과 은행채무 을 신설법인에서 인수하고 대금지불은 일부지불하고 일부는 은행채무와 상계하고 일부잔액은 몇 년에 나누어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수있는지 여부
나. 포괄양도가 안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종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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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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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