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당해 사업자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0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업 중 주택건설업"이란 자기계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 또는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건축물 자영건설업에는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2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에 대하여 개정전 동조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3호에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현행시행규칙 16조의 2 제3호에는 "건축물 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으로 되어 있는바, 본 건축물 자영건설업의 의미를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국한된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개인사업자의 구분없이 주택을 신축하여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 있다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규칙 제16조의 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