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일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444, 1994.03.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상가를 신축중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공급한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받은후 소유권 이전을 하여주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계약서 대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여부
갑설 : 중간지급조건부 판매 형태에 해당되어 소유권 이전과는 관계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약정에 의하여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다.
을설 :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에 해당되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은후 소유권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중도금 일부와 잔금은 재화가 이용 가능한 시점이 소유권 이전시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2]
상가를 신축(완공)한후 분양계약서에 의거 상가를 공급하며 오던중 계약금을 받은후 즉시 소유권이전을 하여주고 중도금과 잔금을 분양계약서대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여부
갑설 : 상가를 완공한후 분양하는 경우는 중간지급 조건부판매 형태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1조 1항 2호의 규정에의거 3회이상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재화의 인도일로부터 최종부불급의 지급기일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 인 경우에는 할부판매 이므로 비록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었다 GKEJK도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다.
을설 : 상가를 완공한후 분양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판매 형태가 아니므로 비록 분양계약서 상의 판매 형태가 할부판매 형태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시에 재화가 이용가능 하다면 소유권이전시가 공급시기이다.
병설 : 상가를 완공한후 분양하는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판매형태가 아니며 또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는 경우는 할부판매가 아니므로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질의 3]
상가를 신축(완공)한후 분양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을 잔금청산후에 이전한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이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3회이상 분할지급이며 최종부불금의 지급기일이 3개월 이상 1년이내임)
갑설 : 상가를 신축(완공)한후 분양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 한 거래의 형태가 할부판매에 해당되므로 각 대가의 부분을 받기로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을설 : 상가를 신축(완공)한후 분양계약서에 의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받기로한 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는 경우 이므로 할부판매가 될 수 없어 재화가 이용가능한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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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