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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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토지 활용 방법 제시한 법인체의 사업구상.
당초 동호인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였던바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입지 조건이 좋아 해당 토지를 최대로 활용한다면 사업성이 있다 하면서 법인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등을 부여해주면 계약내용을 공증한후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이때부터 사업주체는 법인이 됨)고급 빌라 5층 총19세대를 건축하여 공동명의자 전원에게 1세대씩 무상으로 기증하고 나머지 13세대는 법인에서 분양한다면 사업주체인 법인도 이윤을 얻을수 있고 토지소유자(공동명의자)도 토지를 이용해 1세대씩 주택을 무상으로 소유할수 있는 장점이 있음.
질의내용: (1) 법인체의 제의에 동의하여 시행할 때 건축이 완료되어 등기 이전시 공동 소유 총 면적에서 19세대로 균등분할되는 관계로 당초 소유면적보다 적어지므로 감모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무상취득에 대한 소득세법상 발생되는 문제점.
(2) (1)항이 여의치 않을 경우 토지 공동명의자와 법인이 공동 사업으로 시행하여 6세대를 토지 매입목적과 같이 거주용으로 취득(6세대에 대한 건축원가의 3분의 1을 개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13세대와 개인 6세대 거주용 건축 원가의 3분의2를 법인이 부담하여 건축 완료 분양하여 수익을 산출할 경우 개인에 대한 소득세법상 회계처리 문제.
(3) 2항과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 사업을 하여 분양 하였을때 개인의 거주목적 6세대 취득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원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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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