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절차 등의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의 확정과 이에 따른 절차 등의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