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으로부터 원유의 판매를 대행해 주고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협동조합이 농민으로부터 원유를 구입하여 유가공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유의 판매를 대행하여 주고 농민으로부터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형태
ㆍ본인이 수임한 법인은 축산업 협동조합에 의하여 설립된 ○○시○○협동조합이며 조합원은 양축농가이며 조합원이 생산한 원유를 조합이 집유하여 ○○(주)등 유가공업체에 공동 판매하고 있습니다.
ㆍ매년 1월 1일 농림부 지시에 의하여 ○○도에서 농민으로부터 구입하여야 할 원유 등급별 고시가격이 정하여지며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고시가격에 따라 원유를 수집하여 ○○(주)등 유가공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ㆍ유가공업체에서는 수급량에 따라 고시가격 이상으로 구입할 수도 있고 고시가격 이하로 구입할 수도 있으나 조합에서는 양축농가에 원유대금을 지급할시에는 항상 고시 가격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ㆍ조합에서는 고시가격보다 유가공업체 공급금액이 크면 수수료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고시가격보다 공급금액이 적으면 이미 발생된 수수료로 고시가격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조합에서 고시가격 이상으로 유가공업체에 판매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