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9
다수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수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