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학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0.19
요 지
다수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수의 사업자가 공급대가로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 처리된 경우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중 1인이 일괄하여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 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나머지 사업자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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