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6, 1997.1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76, 1997.10.2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705, 1999.9.4
【질의】
1. 상호 : ○○빌딩
2.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 1998. 7. 1
3. 개업연월일 : 1999. 1. 1
4. 임대건물 준공일 : 1998. 12. 15
5. 건축비 지급(7, 8, 9) : 4억4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10, 11, 12) : 5억5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6. 신고상황 : 1998년 2기 예정 - 업무미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치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했음.
1998년 2기 확정 - 업무미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제출치 않고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제출
<질의내용>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의거 무신고자에 대한 경정조사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적기에 제출하고 신고서를 제출치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매입세금에 대한 환급신청도 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인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제를 받게 되면 동 임대건물은 임대실적이 없어 공급가액이 영이 되며 산출세액 또한 영이 됨.
이때에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모두가 환급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의한 가산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만을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심사부가98-771, 1998. 12. 18
【제목】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 적용됨
【주문】
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모피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1998. 6. 10 청구외 (주) ○○실업(이하 “공급자” 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 363,26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랄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면서 그 매입세액 36,326,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1998. 9. 10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47,224,5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1.5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o 청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이하 “대표이사” 라 한다)은 공급자로부터 받을 금전채권 4억원을 모피의류 제품의 대가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1998. 5. 7 및 1998. 5. 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는 위 채권채무를 인도인수하고 1998. 6. 10 청구법인이 공급자로부터 의류제품 등을 인도 받았는 바, 재화의 거래시기는 인도시점임에도 처분청이 계약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본 건 처분은 부당하다.
o 청구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이하 “가산세” 라 한다)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o 청구1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공급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1998. 5. 28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일 전에 1998. 5. 7 공급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1998. 6. 10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o 청구2에 대한 의견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o 청구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제2호 및 제3호 생략」라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는「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호 내지 5호 생략」이라 규정하였다.
o 청구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단서생략)
제2호 생략」라 규정하였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대표이사 개인이 취득한 재화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다하여 이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본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일이므로 공급자로부터 1998. 6. 10 재화를 인도받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본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매매계약일 이전에 발생되어 있는 개인채권과 상계하는 조건으로 공급자로부터 모피의류 제품을 공급받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동일자로 공급자에 대한 채권은 그 대가로 받은 모피의류 제품의 대가와 상계되어 소멸하였고 재화의 대가는 전액 지급되었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재화를 인도받지 않고 청구법인이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인도라 함은 현실적인 인도뿐만 아니라 간이인도, 점유개정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자의 지위에서 재화의 처분권을 이전 받아 재화가 인도되었다고 판단되는 본 건은 비록 공급자가 대금을 받고 재화를 인도한 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앞의 관련법령에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모피의류 등)는 공급자로부터 대표이사 개인에게 공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위와 같이 살펴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매매변경계약서는 조사당시 제출된 것이 아니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려운 본 건은, 대표이사가 공급받은 재화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앞의 관련법령에 의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o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의 가산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국세청예규 부가 46015-378, 1995. 2. 27), 청구법인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거래자의 거래처별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공급가액을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본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