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06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대가 중 일부를 국가출연금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61, 1999.8.2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61, 1999.8.2. 사업자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체에게 해외유명규격을 승인받아주는 업무를 대행해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업체에 지급될 국가출연금을 국가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 당해 지급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외유명규격승인 대행용역을 제공받는 제조업체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