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설치하여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본사와 지사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본사가 도급받은 검침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지사 산하에 사업소를 설치하여 당해 사업소는 본·지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단순히 개별 전기수용가의 전기사용량 검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경우 그 사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소가 단순히 검침 및 결과보고만 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개발(주)가 (주)○○과의 계약에 의해 각 전기수용기의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동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사와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 당해 지사와 사업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