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함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하치장으로 사용하고자 자기 부담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정지공사를 하고 일정기간 동안 무상사용하기로 임대차약정을 하는 경우 당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참고 : 위 회신 1항은 재부가-72(2010.02.04)에 의거 변경된 회신문임
2. 일반과세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며,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 [ 회 신 ] |
|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소유의 임야를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기로 하고, 상기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정지공사가 필요하여 상기 토지를 임차인 책임하에 건설회사에 용역을 주어 10억(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사대금으로 투입하고, 정지공사에 투입된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5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및 세금납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임차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갑설)
- 임차인은 토지정지공사 준공시 건설용역업체로부터 10억(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그 세액을 공제받고, 그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을설)
- 임차인은 토지에 부속되는 공사비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임대인에게 11억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나.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가항 갑설에 의할 경우)
(갑설)
-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과세사업 해당매입이므로)받고, 5년간의 임대료(매출 10억, 부가가치세 1억)에 해 당하는 상기 금액을 다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액 납부하여야 함.
(을설)
-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토지에 대한 개발비이므로)하고, 그 총액(11억원)을 60개월간 균분(월 18,333,334원)하여 매월 189,333,334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여야 함.
(병설)
- 이외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면 그 처리방법 여부.
다.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가항 을설에 의할 경우)
(갑설)
- 나항 을설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을설)
- 기타 방법이 있다면 그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