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양수인의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전 문
[회신]
1. 신규사업자의 과세유형전환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하여 사업을 양수한 때에도 사업양수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하는 것임.
3 또한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한 후 당해 사업의 양수인이 동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임대업자로서 1996.04.10. 동 사업에 대한 포괄양수도를 한바, 포괄양수도 전후의 과세표준은 1996.01.01.부터 04.10.까지의 기간분은 30,000,000원, 1996.04.11.부터 1996.06.30.까지의 기간분은 5,000,000원이고, 1996년 2기 과세기간분은 각각 40,000,000원인 경우 과세유형전환시기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