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16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내국신용장과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 차이를 소명해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단가를 인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 사본이며 2. 이 경우 내국신용장 상의 제품단가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제품단가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소명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고정거래처인 A기업으로부터 신용장을 제품단가 @1,000씩 100개 주문받아 100,000원에 수출하여 NEGO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100,000에 발행하였으나 수출 완료후 A기업으로부터 제품단가를 @100인하 하라는 통보를 받고 A기업의 요구에 의하여 ▲10,000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100,000내용이 기재된) 신용장으로만 위거래의 부가세 영세율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보완서류가 필요한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