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업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한 개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사업자가 동일번지상의 동일건물에서 ㉮라는 업종과 ㉯라는 업종을 같은 날에 개업하면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와 ㉯를 별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 만약, 가능하다면 ㉮의 연간 공급대가가 3천만원이고 ㉯의 연간 공급대가가 2천만원이라고 할 때, A의 사업자는 ㉮, ㉯ 모두 과세특례자인지 아니면 간이사업자가 되는지(다만, ㉮와 ㉯의 업종은 과세특례배제 업종이 아니며 면세업종도 아니라고 가정함)